Q) 20년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집이 낡아 신축하려고 한다.

돈 문제로 건축은 내년쯤에 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서울시도시계획법에 용적율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들었다.

법이 시행되는 6월말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A) 서울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이 기존의 4백%에서 1백50%(1종)2백%(2종)3백%(3종)이내로 낮아질 예정이다.

용적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땅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4조에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을 2003년 6월말까지 지정해야 하고 지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고 명시했다.

즉 길면 3년까지는 기존의 용적률로 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급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자금과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 현행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독주택도 특별히 대로변이 위치하지 않으면 도로사선제한,일조권 등의 제한을 받아 많아야 용적율 2백% 이내로 건축허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시행돼도 실제 건축 용적율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