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가격의 20%로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달중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한 주택가격의 20%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건축비와 땅값을 합친 주택가격이 8천만원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공급가격의 20%선인 1천6백만원 정도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건축비의 0.4%) *화재 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더해 11평형의 경우 14만8천원,18평형이 19만3천선에서 결정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공급업체가 이 범위안에서 지역 특성과 해당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 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20%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정부 30%,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 각각 지원되는 임대주택으로 2002년까지 모두 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공사는 6월중 의정부 금오 수원 정자 등 수도권 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기간 20년짜리 1천7백91가구를 공급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