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지금보다 강화돼 서울시의 조례안 3백%보다 낮은 2백5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4대문밖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용도 연면적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8백%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건축업자 등의 찬반논란이 뜨거워짐에 따라 시는 이를 절충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우선 주거지역의 95%를 차지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 시민단체가 2백%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2백5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3백%로 정해놓았다.

반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때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당초 구상보다 훨씬 후퇴,상업용도 면적 비율이 70%만 넘으면 용적률 8백%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례안대로라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지금의 1천%에서 최소 3백7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돼있다.

서울시는 또 입법예고안에서 10층 이하로 제한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용도지역별로 7층이하,또는 12층이하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정 움직임은 용적률을 더 강화하라는 시민단체와 완화하라는 건축업계 등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해온 서울시의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는 다음주중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오는 19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