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저조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일 D주택이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수익금을 공사대금에 충당하려고 한 원고가 분양 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득이 일부 부지에 대해 건축을 중지했으며 그 뒤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 완공하는 등 건물 신축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4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D주택은 지난91년9월 아파트 15개동 9백48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제대로 안돼 93년9월 8개동 5백28가구만 완공하고 나머지 가구의 부지 1만여평에 대해서는 취득후 4년이 지나도록 공사하지 못하자 서산시청이 비업무용 토지라며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