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의 땅"으로 불리던 그린벨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8년 4월 정부가 30여년간 묶어왔던 그린벨트를 대폭 수술하는 방안을 밝힌후 대상지역은 거래가 크게 늘며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올들어 그린벨트 해제지역 및 개발규제 완화 윤곽의 드러나면서 실수요자들의 발길도 한층 바빠지는 추세다.

그동안 그린벨트 투자가 인근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데 따른 전반적인 상승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제 지역 및 활용정도에 따른 차별화 현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가운데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주목할만한 곳은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다.

건교부는 오는 7월부터 ha(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구로 지정,기존 주택을 3층까지 증.개축하고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계획이다.

또 나대지에는 건폐율 40%범위 안에서 신축을 허용하고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지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교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ha당 20가구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밀도를 ha당 5가구 범위안에서 임의로 조정,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ha당 15~25가구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전국 그린벨트 1천8백곳 11만9천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건폐율이 기존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약국 수퍼마켓 등 26종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로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우선해제대상지역(인구 1천명이상 또는 3백가구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버금가는 해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에 눈길을 돌릴만한 시점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땅값이 그린벨트 외곽지역에 비해 30%이상 낮고 활용폭이 한층 다양해져 상승여력이 높다.

게다가 풀 곳은 풀되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겠다는 건교부의 그린벨트 운용정책은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주택가격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여서 투자전망도 밝다.

주말에 차를 몰고 풍광이 좋은 그린벨트 지역을 답사,도로에 접하고 땅 모양이 반듯한 좋은 물건을 골라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