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필수 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라고 보면 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5백제곱m 미만인 슈퍼마켓 등과 같은 일용품 소매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바닥면적이 5백제곱m 미만인 정구장 탁구장 헬스클럽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바닥면적이 3백제곱m 미만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청소년 유기장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독서실 장의사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을 아무 조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이다.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