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때 사용하는 단열재 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 기준을 강화키로하고 "건설기준 등에 관한 설비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소 등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정부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외벽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의 두께를 대폭 강화,보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고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예너지 효율이 낮아 단열재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