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사직동 54 일대 사직공원 앞 주택가와 상가 4만1백61.06평방미터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직동 일대에 대한 도심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이구역에는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없도록 했다.

사직동 도심재개발구역은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으나 인왕산과 북악산의 경관및 사직공원 등의 유적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단지내 공원배치와 건축계획 등이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입안돼 이날 통과됐다.

시는 재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이 일대 2만9천7백2.12평방미터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꿨다.

시는 이와 함께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꽃마을의 철거와 정비를 위해 서초구 서초동 1498의1501과 1541 일대 4만3천3백30평방미터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영등포구 대림동 994의 2 일대 대림지구중심과 동작구 사당동 136 일대 이수지구 등 5개 지구의 상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