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옥상층 철근배치 완료 시점을 전후로 각 2회이상 분할납부하던 것을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계약금도 종전에 당첨후 7일 경과한후 하루동안 받던 것을 5일 경과후 3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과 함께 받도록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6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