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분할납부 제도 개선...건교부, 규칙 개정
계약금도 종전에 당첨후 7일 경과한후 하루동안 받던 것을 5일 경과후 3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과 함께 받도록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26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