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8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선(부동산값의 0.15%)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고액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동산 거래가액에 따라 0.15~0.9%로 정해져 있는 중개수수료율을 0.9%이네에서 정하도록 부동산중개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0.9%이네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 오는 7월말까지 시행하게 된다.

< 유대형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