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 상류 수변구역 이외의 토지도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팔당호 인근 프라임빌 고층아파트 건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환경단체 회의'' 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곽결호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이 자리에서 "수변구역 내 토지만 매입하는 ''한강수계법'' 을 개정, 수변구역 이외의 지역도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경우 매입하도록 하겠다" 며 "프라임빌 아파트 부지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곽국장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오히려 개발 압력이 더 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수질 개선이 어렵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강수계법을 제정, 팔당호 상류 수질개선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양안의 1㎞ 폭으로, 특별대책지역 상류 북한강 의암댐과 남한강 충주댐까지는 양안 5백m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체 4백28㎢에서 하수처리구역이나 시가지.군사보호지역.상수원보호지역 등 1백73㎢를 제외한 2백55㎢만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군 양서면 프라임빌 아파트는 팔당호에서 6백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하수처리구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다.

회의에 참석한 양평군청.프라임건설 관계자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공사 철회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프라임건설 김선우 상무는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아파트 건설을 철회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공사 철회를 위해 토지는 정부가 매입하더라도 분양 위약금.공사비 등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거둬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