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년전 친구 2명과 나대지 1필지를 구입해 공동소유로 각자의 지분을 등기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친구들이 반대하고 있다.

땅을 분할할 수는 없는지.

<인천시 중구 송월동 장태삼씨>

A)분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땅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해 판결에 따라 분할하면 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인해 땅의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

공유자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법원은 경매명령을 내린다.

현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땅을 여러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유자들이 주장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판결을 내리게 된다.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들은 그대로 공유상태로 남아도 된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치 않을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조정해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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