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기도내 준농림지 등 도시계획구역 외곽의 토지형질 변경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는 19일 공동주택의 잇단 신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넘겼던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회수키로 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이상~15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15만제곱미터이상~1제곱미터미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줬으나 앞으로는 모두 도지사가 변경권을 행사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중 이와관련한 시행규칙을 변경한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함께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때 교통망,상하수도,학교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아파트와 호텔등 대규모 형질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까다로운 심의절차에 걸려 대부분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