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팔당호와 주암호 대청호 등 전국 광역상수원 주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환경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특히 팔당호 주변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분양 주택이나 음식점 신축도 크게 어려워진다.

환경부는 광역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조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광역상수원으로부터 1km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특히 이들 지역중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해 음식점이나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1필지 1가구" 원칙을 적용, 외지인에게는 기존의 지번을 쪼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안에 주택이나 상점을 신축할 수 있는 현지인의 요건도 지금은 "1일 이상 거주자"로 돼 있으나 8월부터는 "전 가족이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건설교통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회수키로 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개발면적 15만평방m 미만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승인을 6월부터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팔당호 주변에서 아파트와 호텔 등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김도경.김희영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