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로.철도가 건물 내부를 관통하거나 건물의 상.하부공간을 지나가는 입체적 도시계획이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에는 간선도로및 기존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외에 다른 도로는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장.군수는 도로.철도를 설치할때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30년 범위안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후 입체적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입체적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는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민원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등에 지역교통에 필요한 간선도로와 기존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외에는 도로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도로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땐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을 미리 결정해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땐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확보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유원지에는 9홀이하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용적률을 2백%에서 1백%로 낮추고 전체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광장.도시철도 등 지하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횡단보도에는 맹인용 점자표시 및 야광등 표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동묘지외 녹지지역에도 납골당 설치가 허용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