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시에서 집을 짓거나 땅의 용도를 바꿀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나 건설업체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자도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도시개발구역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올 하반기부터 건교부장관 협의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거쳐 도시개발사업자 및 건축허가자.토지형질변경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채권매입액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한도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평방m당 1만원,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은 각각 평방m당 3백~2만8천원과 1만원이다.

단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샀을 때는 도시개발채권의 50%를 면제받는다.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폭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후 3개월안에 전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발할때도 토지수용과 환지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지주들을 대상으로 토지상환채권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해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정부로부터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50%를 보조받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