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까다로워지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설치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로 바꾸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시.군에서 경기도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용도변경 권한이관 대상이 15만입방미터(4만5천평) 이상의 준농림지는 물론 현재 용도변경이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96건 6만1천4백가구의 아파트건립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경관심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용도가 변경되는 준농림지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수도권일대에 도로 학교 등 공공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위해 경기도에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군.구 조례로 팔당댐 등 전국 14개 광역상수원 하천 양쪽경계선에서 1Km 안에는 음식점 러브호텔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준농림지 안의 국도.지방도.시군도 등 도로에서 50m 이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 경계 5백m이내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에서 1백m이내 <>저수량 30만t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2백m 안의 준농림지에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