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등 휴전선과 접해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담이후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보안문제로 신축이나 기존 건물 증.개축등 건축행위를 제한받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남북해빙무드에 맞춰 개발될 경우 저평가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72년 북한 도발과 미군 철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됐다.

지정대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10~25km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포천 문산 파주 철원 연천등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이다.

전체 면적은 4천8백69제곱km에 이른다.

이 구역은 규제정도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 이북지역(1천7백49제곱km)이다.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취락지역이나 안보관광시설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제한이 적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주로 민통선 이남지역(3천1백20제곱km)이 해당된다.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지만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