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

이사 올 때 100V전용이어서 1백만원정도를 들여 220V로 승압공사를 했다.

계약 만료는 8월이다.

집주인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임차인이 주택을 임차 사용하는 동안 부득이 집을 수리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이 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임차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승압공사같은 경우 인해 그 집 자체의 가격이나 질이 향상된 것이므로 결국 집 주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공사비용을 즉시 상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에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