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을 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넸다.

그런데 매도인이 너무 헐값에 팔았다며 계약해지를 요구,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에게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정릉동 양해석씨>

A)계약이 해지된 게 중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당초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는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고 배상금까지 받기로 했다면 질문자는 중개인에게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는게 옳다고 판단된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개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한다.

만약 중개인이 조사,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의뢰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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