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그린벨트 훼손을 억제하고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도입된 제도다.

징수된 훼손부담금은 국가에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비용 및 주민지원사업인 마을 진입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초고속정보통신망 오수처리시설 건립에 쓰여질 계획이다.

<> 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대상 토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또는 토지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기한은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매수대상 토지임을 통보한후 5년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해 매입하도록 돼 있다.

<>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린벨트 구역조정이후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종합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이 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