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사들일때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금보상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상환기간은 10년,이자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