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개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용적률이 낮아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용적률이 낮아지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동안 최고 4백%까지 허용됐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오는 7월부터는 1종 2종 3종 등 3개지역으로 나눠 달라질 예정이다.

1종주거지역은 주거밀집지역,2종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된 지역,3종주거지역은 주거보다 근린생활시설의 분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개선안은 1종지역의 용적률을 1백~2백%,2종지역은 1백50~2백50%,3종지역은 2백~3백%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도시계획법은 현행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용적률을 낮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 낡아 새로 집을 짓고자하는 당사자나 개발업자에겐 희소식만은 아니다.

따라서 집을 개축할 계획이라면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에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말=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