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오는 7월부터는 그린벨트내 재산권행사가 쉬워진다.

1ha(3천평)당 20가구 이상 모여 있는 그린벨트는 취락지구로 지정돼 3층까지 집을 증.개축할 수 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