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자신을 한국경제신문 독자라고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가 전화를 걸어온 목적은 법원경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그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가 경매 초보자라면 당연한 질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경매물건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경매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을 알아두면 방법을 찾는 실마리가 된다.

경매를 다루는 법원은 경매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법원게시판 및 주요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낸다.

공고내용엔 입찰부동산 입찰날짜 입찰장소 등이 실린다.

하지만 법원의 경매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

매일 법원을 찾아가 게시판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공고내용이 같은 신문에 정기적으로 실리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번갈아가며 다른 신문에 입찰공고를 낸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입찰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

크게 세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부동산을 다루는 상당수의 웹사이트는 경매정보를 소개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광범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온라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오프라인 매체인 정보지를 보는 방법이 있다.

태인컨설팅 계약경제일보 등이 제작 배포하는 경매전문 정보지가 그것이다.

경매정보지는 법원의 입찰공고보다 미리 입찰내용을 공개하기도 한다.

다만 입찰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매컨설팅업체가 모집하는 회원에 가입,업체로부터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입비는 대개 10만원 안팎이고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큰 품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경매컨설팅업체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뿐이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