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중 하나는 조합아파트다.

지난달 28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소형주택을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없이 중형 신규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 만큼 조합아파트 수요층이 한층 두터워지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들도 나아진 사업환경에 맞춰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과 용인 고양 광주 화성 등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아파트는 7천여가구 정도다.

대부분 교통이 좋고 대규모 단지 주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첫 단계는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조합은 지역과 직장조합,이 두가지 조합이 혼합된 연합조합으로 구분된다.

직장조합의 경우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지만 지역조합은 개인자격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역조합이나 연합조합이며 순수한 직장조합은 거의 없다.

조합결성과 조합원 모집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신청서와 함께 조합원명부,조합원규약,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이 사업비 추가부담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한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어나거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립가구수가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착공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뒤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 소유지분(토지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때 정확한 분양가가 결정된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한다고 해서 조합아파트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준공검사가 나고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이 해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내에서도 상당수 조합아파트는 입주후에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등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담보제공 등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