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전세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은행에 바로 반환하겠다고 동의하면 세입자에게 연리 10.5% 안팎의 이율로 전세자금을 추가로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격"이라며 "집주인이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보장해 주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추가로 융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 자금지원 규모 등은 추후 주택은행이 결정토록 했다.

민주당은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없었지만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통해 연리 7.75%로 전세금의 50%를 융자해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재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리 3%로 1천만원씩 융자하고 도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 영구 임대아파트의 동호수와 임대계약자 변경을 결혼 분가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