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약 1천9백만평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용주거지역은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중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4층과 12층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된후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땅 소유자는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거나 재원부족으로 사지 못할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목욕탕 미용실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말까지 전국의 장기 미집행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6천8백만평)을 오는 7월부터 1년동안 재조사, 필요한 곳은 다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허가제한지역에서 전면 해제토록 했다.

신규 지정되는 허가제한지역도 3년이상 존치될 수 없고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민간의 도시계획에 대한 참여의 길도 열어 놓았다.

주민과 기업들은 지역내 건물배치와 규모까지 설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땅 주인이 보유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 비율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로 각각 지정, 특별관리토록 했다.

이 밖에 새로 개편되는 용도지구에 생태계보존지구가 신설되고 도시계획안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람 실시가 의무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