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0년이상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답:지방자치단체는 매입하기로 결정한 대지를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안에 사야 한다.

매입가격과 절차는 공공용지의 손실보상 및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가격은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한다.

평가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의 요인들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문:지자체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후 2년안에 사들이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매입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공작물 허용기준에 따른다.

대지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률 1백%,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7백%) 범위안에서 단독주택 또는 조례로 정하는 1종 근린생활시설(3층이하 규모) 건축이 가능하다.

농지의 경우는 그대로 경작하면 된다.

문:2종 전용주거지역이란.

답: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1백~1백50% 범위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저층의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것이다.

문: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7월1일부터 용적률 강화 및 층고제한을 받게 되나.

답:그렇지 않다.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은 세분화된 상태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7월1일이후 지자체별로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새로 지정해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7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5년마다 시행)때 반드시 새로운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문: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온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답: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3백%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인 4백%보다 1백% 낮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보전임지와 농업진흥구역을 각각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토록 한 이유는.

답:환경이 양호한 보전임지와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때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자는 취지다.

도시주변의 난개발 확산에 따른 양호한 산림과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지구단위 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답:지구단위 계획을 활성화하기위한 조치다.

토지소유자가 땅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 비율만큼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주가 1백평중 10평을 제공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에서 66%,7백%에서 7백70%로 높아지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