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건평)이 기존 30평에서 1백평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베란다의 4분의 1 이상을 화단 등 녹지공간으로 꾸미면 베란다폭을 현재 1.5m에서 2m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물미관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면적이 30평(100평방m)에서 1백평(3백30평방m)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고시원 하숙집) 관사는 제외된다.

공동주택 1층을 기둥만 있는 필로티 방식으로 건립할 경우 인접건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과 층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연면적 10만평방m(3만3백평) 이상 또는 21층이상의 공장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바뀐다.

지금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형화재 사고를 막기위한 건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청소년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및 단란주점의 벽과 천장은 불에 잘 타지 않은 불연성이나 준불연성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 아동 의료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연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안목치수를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적용해 실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 위반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태료) 액수도 크게 줄어든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전 입주 *높이제한 위반 *조경면적 위반 *일조기준 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현행 부과요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