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준싯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실거래가액을 낮출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양도세 실가격 과세제도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양도세 신고분에 대한 조사강화 방침을 밝혔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허위로 드러나도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은 기준싯가로 과세했다.

한편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내 부동산거래 혹은 투기성 부동산거래는 본인의 신청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