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새로운 주택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투기억제를 위해 설치해 놓은 규제들을 대부분 풀어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게 정부정책의 골자다.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과거의 "족쇄"들을 없애버린 것이다.

시장의 자율기능 강화를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만20세이상 청약통장 가입허용 <>청약통장 취급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1순위 자격제한 완화 등은 모두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내용들이다.

이같이 달라진 제도들은 주택청약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청약 판도를 바꿀 메가톤급 정책이 많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변화로 청약통장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에 비해 불리한 청약조건들이 사실상 전부 폐지되고 청약통장 취급기관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새로 취급할 수 있게 된 시중은행들은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저마다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놓고 있다.

연 8.5~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건 물론 마이너스 대출,포장이사 할인서비스,대출수수료 감면,보험가입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통장의 쓰임새도 아직은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에 당첨돼도 시세차익이 별로 없다며 청약통장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는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업체들도 분양가를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선에서 책정하는 추세다.

더욱이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투자전망이 괜찮은 아파트가 앞으로도 많이 쏟아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웃돈을 주지 않고 내집을 장만하려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좋다.

특히 새내기 직장인을 비롯 20세 이상의 젊은 층들은 빠른 시일안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로 주택은 이제 더이상 투기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를 적정한 값을 주고 장만하려면 청약통장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