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재개발 지정대상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오던 재개발 타당성조사 및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앞으로는 자치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경관심의등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에 대해 자치구가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재개발 구역지정 공공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대상지역 현황을 조사할 것을 시달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20개 지역을 선정,구역당 2천만원씩 모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타당성 검토,구역지정을 위한 토지.건물 등 기초조사,사업계획 수립,입안도서,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 자문,구의회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을 하게 된다.

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할 자료 등도 자치구에서 만들게 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주민 발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져 민원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무리한 계획안을 마련,시 도시계획위원에서 부결되거나 계획이 조정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초조사나 기본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들어가는 주민들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은 조합설립 등 나머지 절차만 하면 된다"며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재개발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