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9일 4백38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주거시설 1백3건,근린생활시설 16건,토지 2백70건,점포 11건,공장 4건,기타 34건 등이 나온다.

이번에는 감정가보다 50%이상 저렴한 물건이 1백54건이나 돼 꼼꼼히 골라 선택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않은 사람들에게 압류한 물건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로부터 의뢰받아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하락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

특히 압류재산 공매에는 아파트,주택 등 실생활에 요긴한 물건이 많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도 매수자가 지게된다.

따라서 공매참가 이전에 물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도 세금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공매 직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입찰서에 적어낸 입찰희망가의 10%)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당일 발표한다.

매수대금 납부는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다.

공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강릉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된다.

(02)3420-5319,5303.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