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전산화는 <>민원서비스 개선 <>행정투명성 제고 <>정책효율성 극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건축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가 간소화되고 컴퓨터를 통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한정된 시간안에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부조리가 발생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를 통해 자신이 신청한 일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를 수시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설업체가 1천가구의 아파트를 지을때 지자체나 정부에 제출하기위해 준비하는 청사진은 대략 8백여장이나 앞으로는 CD 한장이면 충분하다.

지자체도 1천가구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면 1개월이상 걸렸지만 2분이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보존기한이 30년인 설계도서도 CD에 넣어 보관하면 된다.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정책집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건축행정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보관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된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그만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중앙정부도 전국의 건축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란=건축허가-착공-감리-사용승인 등으로 이뤄지는 건축행정과 주택조합설립-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택행정업무 전과정을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인들은 일선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건축허가 신청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이용해 건축물대장을 자동발급하고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통계도 리얼타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전에 신청내용이 적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적법성 진단프로그램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