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 간부와 건설회사간의 금품수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는 15일 서울 신당 제3구역 재개발조합 이사 양휘(55)씨 등 서울지역 4개 재개발조합 간부 5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신당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준 H건설 관리부장 석성길(51)씨 등 건설회사 간부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D종합개발 대표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조합장 박씨와 함께 지난 97년 12월말께 건축비를 인상해주는 대가로 H건설 관리부장 석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이나 용역비 증액 등의 대가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보문 제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박선화(55)씨등 3명도 건축사사무소와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주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지난9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4백만원에서 8천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및 용역회사가 수주를 따내기 위해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간부들에게 공사과정 전반에 걸쳐 유리한 조건을 얻기위해 관행적으로 매월 1천5백만~2천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지급해왔다"며 "이로인해 생기는 건축비나 이자인상분 등 추가부담액은 일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부실공사나 공사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일반분양업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억5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동부연립재건축조합 최영수(35)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 총무이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