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순위에 따라 청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도 다르다.

당첨됐다가 해약하면 청약자격이 박탈된다.

지역별 예치금액도 서로 다르다.

이에따라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투자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주택수요자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많은 내용을 간추려 본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자격이 없어진다 =1,2순위 자격으로 분양받은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 효력이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만 찾을수 있을 뿐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려면 청약통장을 버린다는 각오를 해야한다.

<> 3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은 다르다 =3순위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1,2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반면 선착순 분양은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3순위 청약에서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굳이 아까운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

3순위자란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입기간이 6개월미만이거나 통장이 아예 없는 사람 모두가 해당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 2순위가 되거나 좀 더 기다려 2년이 지나 1순위가 된 뒤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별로 청약예금 예치금 효력이 다르다 =예컨대 서울지역 3백만원짜리 통장소유자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통장의 효력은 달라진다.

3백만원짜리 통장은 서울지역에서 전용 25.7평 이하,용인에서는 전용 25.7~30.8평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용인으로 이사를 가면 통장의 효력은 용인지역의 2백만원짜리 통장(25.7평 이하 신청가능)과 동일하다.

이에따라 과거의 통장으로 25.7~30.8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만약 25.7~30.8평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청약예금 변경절차를 거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 청약부금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만으로 되지 않는다 =청약예금.저축과 달리 청약부금은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도 3순위자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청약부금 2순위자 자격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3백만원 이상(서울기준)의 금액을 예치해야 주어진다.

따라서 몇 년전 가입해놓고 예치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1,2순위자가 될 수 없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