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일 토지수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결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재결선례 대법원판례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서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재결기준은 토지수용부터 재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다.

토지수용 절차에선 사업인정, 토지.물건조서작성, 협의, 재결 과정에서의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결기준에선 토지.건물 영업권 등 보상대상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결기준 책자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시행자에게 참고자료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