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봄방학을 맞아 전세집을 옮길 생각이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송순미씨 >

A)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
보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갖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는 것이다.

또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등도 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