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되는 국도 주변의 저평가된 준농림지를 노려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수도권 국도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대되는
도로 주변의 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개통되는 구간은 죽산~양지(17번) 용문~용두(6번) 둔포~평택(45,38번)
등 6개에 이른다.

이중 17번 확장구간은 수도권의 인기주거지역인 용인을 가로지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승컨설팅 관계자는 "이들 지역 땅값은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IMF체제 이전의 60~80%선"이라면서 "경매시장에는 3~4회정도 유찰된
물건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말했다.

경매를 통해 잘만 고르면 시세의 절반값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 확장구간 주변 토지매물 =일반매물로는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의
3백평 밭이 7천5백만원, 6천7백50평 임야가 4억원에 나와 있다.

백암면 근창리의 2천9백평 밭도 4억6천만원,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의
1천8백50평 밭은 3억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경매시장에선 백암면과 양리면 등지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백암면 백봉리의 3천46평 땅은 오는 3월2일 수원지법 경매12계에서 입찰에
부쳐진다.

최초감정가는 3억2천3백70만원이지만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는
2억5천8백96만원이다.

<>유의사항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투자가치가
높다.

도로에서 1백m 이상 떨어진 땅은 값이 상대적으로 싸지만 진입로가 확보돼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다.

길이 나 있어도 사유지라면 사전에 통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찰전에 반드시 등기소와 시.군.구청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점검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시지가확인원 등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현장을 방문할 때는 지적도상의 도로와 일치하는지를 체크하고 토지경계를
명확히 따져보는게 바람직하다.

외지인이 농지를 살 경우 3백3평 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