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주택건설업체가 단일 사업장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절반이상 지을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중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50% 이상(가구수 기준)
건설하면 사업부지내 하천 임야 도로 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다.

국.공유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됐던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로 완화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