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주는 살고 있는 땅을 최장 40년까지 장기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돼 재개발사업이 쉽게
진행되고 아파트 분양가도 절반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8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장기임대 제도"를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넘을 경우
20년간 임대해 주기로 했다.

또 1회에 한해 20년내의 계약갱신을 허용, 최장 40년까지 빌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1982년 4월8일 이전에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오른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국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지역 안의 국.공유지 장기임대지역에는 국민주택을 세워
매년 토지가격의 1.5% 내외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재개발 면적의 50% 이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공유지를 매입한 뒤 재개발을 추진토록 했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을 벌이려면 사업주체 등이 국.공유지를 사들여야
하지만 무단점유자의 대부분이 영세이주민이어서 사실상 매입능력이 없는게
현실이다.

건설회사가 대납하는 사례가 많으나 아파트 구입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입주권(딱지)을 비싸게 파는 등 분양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개발구역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1억5천만원 정도에서 8천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법령 개정이 끝나는 대로 2002년중 시범사업
을 벌이고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