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3천만원짜리 집을 임차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재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1천만원이나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의 무리한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충북 충주시 변성주씨 >

A) 보증금 액수를 올릴때는 원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증액요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증액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재계약의 경우에는 증액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의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임대차보호법은 경제환경의 급변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계약당시의 보증금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을때 당사자들은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증액의 경우는 원래 보증금의 20분의 1의 비율을 넘을수 없다.

또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IMF한파가 한창일때는 전세보증금을 내려달라는 세입자의 요구가 많아
집주인들이 골치를 앓기도 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