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가 지반침하로 공사가 6개월가량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준공시기가 당초 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내는 시기를 어떤 기준에 따라 연기할 수 있나.

답) 아파트 공정률을 기준으로 납부시기를 조정한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일정이 공정률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문) 개정된 약관은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시공업체와 계약자가 합의해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저히 지연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늦춰진다는 것을 뜻하나.

답) 건축공정 특성상 지연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저히"
라는 표현을 썼다.

예컨대 아파트가 6층 정도까지 올라가야하는 상황에서 2~3층까지 짓지
못했다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문) 건설업체가 납부시기 연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답) 표준규약상 납부시기를 늦추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를 제제하는
방안은 없다.

따라서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 건설업체의 파산이나 부도등으로 아파트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시공업체가 워크아웃이나 화의상태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답) 워크아웃이나 화의상태이더라도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총 분양가(1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그후 중도금 납부시기에 맞춰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납부했다.

해약할 경우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 액수와 관계없이 총 분양대금의 10%(1천만원)만 위약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문)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을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구체적인 이자율은.

답)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문제일 경우 연 5%, 형사문제일 경우 6%선이다.

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다.


문) 아파트 잔금을 미리 내면 할인해준다는 시공업체 얘기를 듣고 입주
6개월전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런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체에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 그렇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서 입주금이란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문)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 지난 1일자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답)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약관을 건설업계의 개정 심사청구를 받아 승인한
것인만큼 공정위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문)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두번 납부했다.

분양권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해약을 하려고 한다.

가능한지.

답)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개정된 분양표준약관에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건설업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하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문) 2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예정시기가 지난 7월말이었지만 시공업체가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11월 중순이 지나도록 입주를 못하고 있다.

해약할 수 있는지.

답) 가능하다.

시공업체의 과실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미리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