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언제부터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해제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다.

건물 신.증축등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구역이나 지역에 따라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년
가까이 편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면해제나 부분해제 등 도시권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밟는 해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 7개 중소도시권은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이 가능하다 =전면해제 대상인
이들 도시권은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빠르면 구체적 해제지역이
내년 2월쯤 확정된다.

시.도별로 환경평가결과 검증후 도시계획을 짜는데 6개월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제지역 확정후 통상 3~4개월의 지적도 작성및 고시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경계선이 최종 확정되는 내년 6월께
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 7개 대도시권은 내년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울 부산등 부분해제되는
대도시권은 별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해제지역을 확정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의왕 과천등 개별 도시지역의 인구성장률과 산업단지
조성계획등을 평가해 필요한 도시용지등을 이 계획에 따라 재조정하게 된다.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1년 정도다.

여기에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확정되기 까지는 최소 4~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용역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실제로 그린벨트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말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 대규모 집단취락지와 경계선 관통취락지 등은 내년 3월이면 개발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해제되는 이들 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환경평가결과 검증
절차 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그린벨트 경계조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들 우선 해제지역들은 올 연말안에 가장 먼저 지적고시를 끝내고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건물 신증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 대지는 구역조정 일정에 관계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 =지난 6월24일
도시계획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그린벨트에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축범위는 자연녹지와 같은 용적률 1백%, 건폐율 20% 수준이다.

하지만 이 범위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유형(단독주택)과 층고(3층)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1백평짜리 땅이라면 실제 건축가능 연면적은 60평(부지면적 1백평x건폐율
20%x3층)정도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절차 ]

<> 부분해제권(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

환경평가 검증.도시계획 기초 조사(시장.군수)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도지사 공동 입안, 건교부 승인) -> 도시(기본)계획 수립.개발제한 구역 해제
(시장.군수 입안, 건교부 결정) -> 지적도 작성.승인 고시

<> 전면해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통영, 진주, 제주권)

환경평가 검증.도시계획 기초 조사(시장.군수)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장
군수 입안, 건교부 승인) -> 개발제한 구역 해제.용도변경 -> 지적도 작성.
승인 고시

<> 우선해제(인구 1,000명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 취락)

도시계획 수립.개발제한 구역 해제(시장.군수 입안, 건교부 결정) ->
용도변경.시설 결정 -> 지적도 작성.승인 고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