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매입 서둘러라"

신축주택구입시 주던 세금감면혜택이 다음달부터 크게 축소된다.

취득.등록세혜택은 이달말로 끝난다.

또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달안에 계약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달말 분양공고되는 서울 6차동시 분양분도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는 이달이 가기전에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게
유리하다.

세제혜택외에도 건설업체들은 미분양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특혜도 주고
있다.

지역 평형 층수를 마음대로 골라 선택할수 있는 것도 미분양아파트의
장점이다.

<>주택을 사거나 팔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주택매입가의 2%, 등록세는 3%이다.

여기에다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각각
부담해야한다.

주택매입가격의 5.8%를 세금으로 무는 셈이다.

매입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경우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액은 매입가의 5.6%로 낮아진다.

또 집을 팔때는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차익(기본공제 2백50만원을
제외한다)의 40%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보유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엔 양도차익이 <>3천만원 미만이면 20%
<>3천만원이상~6천만원이하 30% <>6천만원 초과시 40%씩 세율이 부과된다.

<>6월안에 사면 어떤 혜택 있나 =정부는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6월말까지
신축주택구입시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m)초과~25.7평(85평방m)
이하는 25% <>12평(40평방m)초과~18평(60평방m)이하는 50% <>12평(40평방m)
이하는 면제된다.

이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미분양아파트를 사 5년뒤인 2004년 6월말까지는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집없는 경우는 물론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어도 면제혜택은 동일하다.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산뒤 1년 이상 보유한뒤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미분양아파트 고르는 법

<>1천가구이상의 대단지가 좋다 =단지가 클수록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미분양아파트중 단지가 큰 곳은 현대 동아 SK건설이 공동으로 짓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과 SK건설이 성북구 정릉동에 짓고 잇는 북한산시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4천가구, 5천가구가 넘는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도 2천4백12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인데다 전철
개봉역과 가깝다.

<>금융비용을 계산하라 =미분양아파트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3년후 들어가는 것에까지 다양하다.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업체들이 지원하는 중도금 융자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4천만원을 2년까지 무이자로 빌려 줄 경우 분양가에서 최소 8백만원(연리
10%, 세금제외)을 깎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전세가 잘 나가는 아파트가 좋다 =대규모 단지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생활편익시설을 고루 갖춰 전세입자들이 선호한다.

지하철등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해 출퇴근이 용이한 아파트도 전세가 잘
나간다.

이들 아파트는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에 육박, 초기투자비용도 적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