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가 이달말로 완료되는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순목 한국주택협회장과 박길훈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은 14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면현안 조기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양협회는 건의안에서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8만5천여가구에 달하고
있는데다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분양률이 20~30%대를 밑돌고 있다"며 "지난해 5월22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이 최소한 1년이상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주택사업장 4백49개(15만4천여가구)에
대해 공사재개자금 1조5천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회장과 박회장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 가구당 1억원을 지원하면
46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구당 3명x15만4천가구)가 있다"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1~2년안에 시공업체가 입주예정자로부터 받는 중도금과 잔금
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협회는 이밖에 지난 2월8일 개정, 공포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을 조기 시행, 도배 조경 도장등
경미한 공사에 대해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게해달라고 요구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