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과 다퉜다.

그러나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 요구하는대로 줄수 밖에 없었다.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김세영씨>

[답]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정요율이 정해져 있다.

집을 사고 팔때는 거래금액의 0.15%~0.9%를 낸다.

그러나 금액상한이 있어 최대3백만원을 넘지 못한다.

거래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0.9%, 5백만~1천만원 0.7%, 1천만~3천만원
0.6%, 3천만~5천만원 0.5%, 5천만~1억원 0.4%, 1억~2억원 0.3%, 2억~4억원
0.25%, 4억~8억원 0.2%, 8억원 이상은 0.15%다.

임대차계약은 거래액이 1백만원 미만일땐 0.9%, 1백만~5백만원 0.7%, 5백만~
1천만원 0.6%, 1천만~3천만원 0.5%, 3천만~5천만원 0.4%, 5천만~1억원 0.3%,
1억~2억원 0.25%, 2억원~4억원 0.2%, 4억원이상 0.15%이다.

임대차의 경우도 최고액은 1백50만원을 넘을수 없다.

월세일때는 보증금에다 계약기간의 월세총액을 합해 거래가액을 결정한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1년 계약했을 경우 1년치 월세인 4백80만
원에다 보증금 1천만원을 더한 1천4백8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냈을때는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초과지불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도움말: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504-9123~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