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절반 값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물론 있다.

연립이나 빌라등 다세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매시장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아파트.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해 낙찰가가 너무 올랐다.

최근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은 80~90%선으로 싯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일부 인기지역 아파트는 감정가를 웃돌기도 할 정도다.

이에비해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아직 50~60%선이다.

따라서 잘만하면 감정가의 절반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은 것은 매달 2천건씩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나 일반인들이 아파트만 선호하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 사이클은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토지-임야순"이라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연립이나 빌라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낙찰받아 3년이상 거주할 실수요자라면 아파트를 고집하는 것보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부동산써브 정희섭이사는 "신축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낡은 주택도 재건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여건을
꼼꼼히 따져 다세대주택을 낙찰받는다면 내집마련과 재테크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다"고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아직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시세를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기로 했다면 주변 중개업소를 여러군데 방문해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보다 감정가가 싼 물건을 골라야 한다.

또 연립의 경우 이른바 "집장사"로 불리는 개인업자들이 건축해 부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에 충실해야 한다.

기왕이면 대형업체가 지은 주택이 좋다.

고급빌라의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고액이므로 권리분석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