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6만평 미만인 소형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 공람공고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택지개발사업 활성화와 일방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
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교부장관이 모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던 조항을
없애고 지구면적이 20만제곱미터(6만6백평)미만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실정에 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구지정 권한을 위임,불필요
한 행정절차로 인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다.

또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을 건의한 시점부터 14일간 사업계획서등 관련
서류를 일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작업 공개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
아질 것에 대비,해당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사업자가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택지조성원가 산정시 사업시행자가 차입한 사업비 이자를 반영토록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